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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 연말정산 변경정리 ver.1(신용카드)

by starshuky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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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슈키 인사드려요^^

연말정산이란?
1년마다 소득, 세액을 확인하고 세금을 덜 냈더나
혹은 더 많이 냈다면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세금 정산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직장을통해 서류제출이 이루어진답니다.

기존 카드 소득공제율은 1년내내 같았답니다.
하지만, 2020년은 코로나19 로인해 모두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래서 올해는 결제수단, 사용처, 월별
다른 기준을두고 소득공제율이 있답니다.

□ 1~2월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총 급여 7천만원이하만 해당)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3월
신용카드 30%
직불/선불/현금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60%
(총 급여 7천만원이하만 해당)
전통시장/대중교통 80%

□ 4월~7월
모두 80%

□ 8월~12월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총 급여 7천만원이하만 해당)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원 상향조정 했답니다.

총 급여 7천만원이하:330만원(한도액)
총 급여 7천~1억2천만원:280만원
총 급여 1억2천만원초과 :330만원


지난,10월30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미리보고 서비스가운영되고
있답니다. 미리미리 확인해서
2021년에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수있도록
준비해보아요~ 곧ver.2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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