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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데에 적합한 컨디션인지를 확인하기위해
일정 기간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합니다.(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함)

자동차 정기검사의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마다 받아야만 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유지하기 > 자동차 검사받기 > 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본
정기검사, 자동차정기검사, 정기검사주기, 정기검사연장, 과태료, 검사유효기간, 재검사
easylaw.go.kr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배인상
14일부터 자동차 검자지연과태료가 2배 인상이 됩니다.
30일이내인경우 4만원으로, 30일 초과후 3일마다 2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이상 경과할경우 최고 60만원으로
늘어나게되니 미리~ 자동차 검사일을 확인하셔서 과태료를 내는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사전안내
자동차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인 전후로 31일 이내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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